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8조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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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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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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