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조 (임용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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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서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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