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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7조 · 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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