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학력,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무처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0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