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의3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공포 · 2026-04-14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8.23>
일반임기제공무원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ㆍ연구나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하며, 그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은 별표 1의3과 같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사무처장이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23>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3.25, 2023.1.30>
1.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2.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3.제97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4.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이 규칙에서 "직급"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이하 "직급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로 본다. <개정 2016.8.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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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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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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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