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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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직공무원 직급표
직 군 | 직 렬 | 직 류 | 계 급 및 직 급 1 급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행 정 | 행 정 | 일 반 행 정 | 관리관 | 이사관 | 부 이 사 관 | 서기관 | 행 정 사무관 | 행 정 주 사 | 행 정 주사보 | 행 정 서 기 | 행 정 서기보 검…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연구직공무원직급표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및 직급 연구관 | 연구사 학예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연구관 | 기록연구사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3 ·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
직 군 | 등 급 업무내용 | 가 | 나 | 다 | 라 | 마 조사연구 | 헌법재판의 중요 쟁점에 관한 조사ㆍ연구 | 헌 법 연구위원 | 헌 법 연구위원 | | |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 ㆍ연구 | 헌 법 연구원 | 헌 법 연구원 | 헌 법 연구원 | 헌 법 연구원 | 법제연구업무 | 법 제 연구관 | 법 제 연구관 |…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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