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3조 (재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로 하여야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소청인에게 보내고 변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ㆍ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와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흠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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