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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80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0조
· 친절ㆍ공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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