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5조 (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전입) 국회ㆍ법원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ㆍ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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