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7조 (소청심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이 장에서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처분사유설명서(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붙여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소속 부서명 또는 전 소속 부서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피소청인(처분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소청의 취지
5.소청의 이유 및 증명 방법
6.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처분사유설명서에 기록된 날짜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증명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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