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7조 (소청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공포 · 2026-04-14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7조(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이 장에서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처분사유설명서(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붙여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소속 부서명 또는 전 소속 부서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피소청인(처분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소청의 취지
5.소청의 이유 및 증명 방법
6.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처분사유설명서에 기록된 날짜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증명 자료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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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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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