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2조 (연가 일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무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5.2.11, 2018.7.20, 2023.12.29, 2024.7.2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977651" alt="img142977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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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 │ │
│1년 이상 3년 미만 │15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6 │
│ │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 │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 │ │
│6년 이상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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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4.3, 2018.7.20, 2019.6.26>
1.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이거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23.1.30>
1.병가(제95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제9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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