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2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⑤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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