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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5의4조 ·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30, 2024.7.26>
1.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경우
3.제97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4.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26>
1.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2.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3.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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