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17조 (의결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서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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