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4조 (출제수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1.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3.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4.전문경력관 시험: 특수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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