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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6조 · 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25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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