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7조 (고충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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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이 장에서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사본을 붙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이 장에서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사본을 붙여야 한다.
1.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소속 부서명 및 직급
3.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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