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15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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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임명권자는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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