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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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일반직공무원 계급 직군 직렬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행정 | 행정 | 변호사, 법무사(7년) | 법무사(3년) | 법무사 | | 사서 | 1급 정사서(5년)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년) | 2급 정사서(3년) | 2급 정사서 | 준사서 속기 | 한글속기 1급(10년) | 한글속기…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경찰공무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군인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준위 원사 | 상사 중사 | 하사 교육 공무원 (사립 학교 교원 포함) | 대…
구분 | 2급 | 3급 | 4급 | 5급 연구 또는 근무경력 | 박사 | 12년 이상 | 8년 이상 | 4년 이상 | - 석사 | 16년 이상 | 12년 이상 | 8년 이상 | 4년 이상 비고 :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경력임
직위군 | 응시요건 가군 | 1. 임용예정 직위와 같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 | 1. 임용예정 직위와 같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위군 | 응시요건 가군 |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 |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구 분 | 자 격 기 준 가 |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학사학위…
구분 | 자격기준 한시임기제 5호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및 직급 연구관 | 연구사 학예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연구관 | 기록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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