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유연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장 복무 규정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ㆍ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일반직공무원 계급 직군 직렬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행정 행정 변호사, 법무사(7년) 법무사(3년) 법무사 사서 1급 정사서(5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년) 2급 정사서(3년)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한글속기 1급(10년) 한글속기 1급(6년) 한글속기 1급(3년)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경찰공무원 치안 감 경무 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군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육 공무원 (사립 학교 교 원 포함) 대 학 (교육대학ㆍ 전문 대학 포함) 교원 교수 (3년 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
구분 2급 3급 4급 5급 연구 또는 근무경력 박사 12년 이상 8년 이상 4년 이상 - 석사 16년 이상 12년 이상 8년 이상 4년 이상 비고 :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경력임
직위군 응시요건 가군 1. 임용예정 직위와 같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사람 나군 1. 임용예정 직위와 같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위군 응시요건 가군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 람 나군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구 분 자 격 기 준 가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 람 3.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 람 4.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 람 5. 학사학위…
구분 자격기준 한시 임기 제 5호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 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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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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