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2016.3.25, 2016.8.23, 2023.1.30>
1.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으로 정한다.
2.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별표 4의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정경위ㆍ보건ㆍ보안 또는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사람이어야 하며, 그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5.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7.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 분야,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2.6.15>
③전문경력관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10.2>
④제3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0.2>
1.법 제28조제2항제3호: 별표 6의2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2.법 제28조제2항제10호: 별표 6의3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와 같다. <개정 2014.10.2, 2016.8.23>
⑥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