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조의2 (전문경력관직위의 직위군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5호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이 규칙에서 "직급"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0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이 법 전체 목차 190개 보기제4조의2 · 전문경력관직위의 직위군 구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3 ·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등제5조 · 임용권의 위임제6조 · 임용시기제7조 · 임용 시기의 특례제7조의2 ·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