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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5조 · 응시결격사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응시결격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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