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55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5조
· 응시결격사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위임 조문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54조 · 출제수준
다음 조문 →
제56조 · 응시연령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