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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 ·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 같은 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제18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9.6.26>
1.제2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23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
4.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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