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공포 · 2026-04-14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 같은 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제18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9.6.26>
1.제2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23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
4.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