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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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사무처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사무처에 설치한다. <개정 2021.12.20>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처 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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