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4조 (일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일당 및 여비)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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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 해당 공무원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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