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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4조 · 일당 및 여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4조(일당 및 여비)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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