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5조의3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6.8.23>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8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8.23>
③삭제 <2023.1.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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