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0조 (영리업무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국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것
2.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4.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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