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3조 (승진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1.12.20>
1.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3.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
4.인사기록상의 평가결과
5.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전문성ㆍ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능력 등), 상벌, 교육 훈련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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