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9의2조 (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공포 · 2026-04-14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하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