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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9의2조 · 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하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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