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복장 및 복제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제86조(복장 및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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