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6조 (복장 및 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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