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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6조 · 응시연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사무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정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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