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1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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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채용시험ㆍ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
계급 직군 직렬 | 5 급 이 상 | 6ㆍ7 급 | 8ㆍ9 급 행 정 | 속 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사 서 | 1ㆍ2급 정사서 |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기 술 | 전 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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