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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71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1조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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