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1조 (시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이나 그 밖의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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