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1조 (시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이나 그 밖의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0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