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3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붙여서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 사건"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직권면직(의견, 동의)요구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2.12.20> [ ] 의견 직권면직 요구서 [ ] 동의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직위(직급) | | | 주 소 | 2. 직권면직 사유 |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면직에 대한 […
제1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의3 · 직권면직(의견, 동의)의결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12.12.20> [ ] 의견 직권면직 의결서 [ ] 동의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직위(직급) | | | 주 소 | 의결주문 | 이유 | 년 월 일 헌법재판소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제1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0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