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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3조 ·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3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붙여서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 사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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