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6조 (진술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②제134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일 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특히 서면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안에 서면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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