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7조 (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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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선서문
선서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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