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4.7.26>
1.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별표 7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4.2급 및 3급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
5.감사직렬 공무원이 전입하여 행정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6.전문경력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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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일반직공무원 직 군 | 직 렬 | 5 급 이 상 | 6ㆍ7 급 | 8ㆍ9 급 행 정 | 속 기 |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2급 사 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기 술 | 전 산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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