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공포 · 2026-04-14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4.7.26>

1.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별표 7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4.2급 및 3급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
5.감사직렬 공무원이 전입하여 행정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6.전문경력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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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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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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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