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1조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15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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