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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3의3조 · 연가의 저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의3(연가의 저축)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2018.7.20>
삭제 <2024.7.26>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9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2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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