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4조 (기일지정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청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는 날에 그 통지는 해당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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