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4조 (기일지정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청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는 날에 그 통지는 해당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0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