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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2조 · 시험의 단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시험의 단계)

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합격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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