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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