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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101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1조
· 겸직 허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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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0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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