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1조 (겸직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제100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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