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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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및 제4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징계 및 제6장 소청의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및 제4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징계 및 제6장 소청의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②「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3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23>
③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5,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26, 202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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