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7조 (증거제출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당사자는 증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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