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증거제출권)
①소청당사자는 증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37조(증거제출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