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4조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7의3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30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5급 및 7급 공무원은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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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1.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및 헌법재판연구원 실무교육 필수 이수시간 구 분 계 급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교육 필수 이수시간 2급 | 10시간 | - 3급 | - 4급 | 20시간 | - 5급 | 60시간 | 25시간 6급 | 35시간 7급 | 10시간 비고 : 가. 헌법재판연구원 실무교육 필수…
제24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의3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3명 이상 | 결원 1명당 6배수
제24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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