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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4조 ·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5급,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7의3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30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5급 및 7급 공무원은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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