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0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3에 따라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갈음한다.
②제1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처장 소속으로 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구성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4.14>
④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2026.4.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0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