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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0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4-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일반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3에 따라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갈음한다.
제1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처장 소속으로 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구성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4.14>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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