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8조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8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같은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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