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제31조의4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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