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의5조 (진급 예정자 명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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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장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4항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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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1조의3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같다)은 참모총장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그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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