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5 (진급 예정자 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의3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같다)은 참모총장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그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명단(이하 "진급 예정자 명단"이라 한다)의 순위는 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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