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의4조 (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 복무가 결정된 심신장애인은 군병원에서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현역심신장애인신체검사참모총장복무없이군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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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 복무가 결정된 심신장애인은 군병원에서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군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인의 심신장애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현역 복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군병원장은 매년 12월 3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참모총장은 제2항이나 제3항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역심사위원회에 해당자의 현역 복무 계속 여부를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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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인력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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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장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4항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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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 복무가 결정된 심신장애인은 군병원에서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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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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