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 복무가 결정된 심신장애인은 군병원에서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 복무가 결정된 심신장애인은 군병원에서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군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인의 심신장애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현역 복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군병원장은 매년 12월 3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참모총장은 제2항이나 제3항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역심사위원회에 해당자의 현역 복무 계속 여부를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군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